과거와 다르게 수 많은 보건증 또한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발급 받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건증 온라인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니 편하게 이용하세요.
보건증 외 관련 서류 9 종 온라인 발급 가능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9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
필요하실때 참고하세요.
식품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의 증빙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식약처,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그 결과로 증빙을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이며, 지원 내용은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 그 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반 요식업 종사자, 학교 급식 관계자. 유흥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추가로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제출 증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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