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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울한 시기에 조금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가구원 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돌봐야 할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무엇인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무급휴가를 썼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3월 21일부터 관련 예산이 전부 소모 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는데요.
고용센터를 방문할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다른 필요서류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액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총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되는데요.
가령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 씩 하루 3만12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 비용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일확진자수가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수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021년 10월 29일 전국민 100만 원 지급방안으로 처음 언급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정리된 전국민 6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 정보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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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 민원을 통하여 팩스로 받는 방법이 있으나 요즘 보건소 통화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건이 되지 않으실경우 직접 보건소에서 들려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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